1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소위 1세대 빌라왕으로 알려진 임대사업자 A씨(65)를 이날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서울 강서구 등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차인 43명에게서 전세보증금 84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고인이 별건인 전세사기 사건으로 지난 3월 구치소에서 출소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과 협의해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상태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에 전담검사가 직접 출석해 의견서와 추가 자료를 제출하고 구속 필요성에 대해 상세한 의견을 개진하는 등 적극 대응해 피고인 신병을 확보했다고 검찰 측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서울시경에서 피고인을 대상으로 여죄와 공범들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 검찰도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범행 전모를 규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