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인피니트헬스케어 제품 베껴 판매한 경쟁업체에 첫 시정권고

2023-04-11 13:26
  • 글자크기 설정

이영 장관 "기술탈취 근절, 기술보호 강화 위한 의지 표명"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중소벤처기업부가 인피니트헬스케어 의료영상 장비 핵심 기술을 침해한 경쟁 기업에 대해 행정조치를 단행했다. 중소기업 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중소기업 기술보호법)에 근거해 취한 첫 시정권고 사례다.
 
11일 중기부에 따르면 A사는 인피니트헬스케어와 계약한 관계에서 취득한 핵심 기술을 계약 종료 후에도 파기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했다. 또 유사한 의료 장비를 개발해 시중 병원을 상대로 영업·판매하는 행위를 했다.
 
중기부는 A사에 △인피니트헬스케어의 소스코드를 사용하지 말 것 △인피니트헬스케어의 소스코드를 사용하여 제작한 제품을 판매·유지보수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술 침해 사실을 공표하고 유관기관 이첩도 검토할 예정이다.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체인 인피니트헬스케어는 2002년 설립됐다. 2020년 기준 의료영상 저장·전송 시스템인 PACS(Picture Archiving & Communication System) 분야에서 국내 1위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
 
PACS는 진단한 의료영상을 디지털영상으로 변환·전송한 후 고해상도 화면을 통해 출력할 수 있다. 병원 업무를 컴퓨터와 네트워크가 연결된 곳이면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인피니트헬스케어 관계자는 “해당 분쟁은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이라며 “중기부도 기술 침해 행정조사를 병행해 피해 사실이 다각적으로 입증되기를 바랐다”고 말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행정조치는 중기부가 스타트업을 포함한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며 “상반기 중 범부처 합동으로 스타트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