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이임재 전 용산서장 "인파 요청 무전 잘 안 들렸다"

2023-04-1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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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당일 무전 내용 검증 신청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사진=연합뉴스]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지난해 10월 29일 당시 현장 대응에 소홀해 피해를 키운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 등 용산경찰서 관계자 5명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10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등 용산서 경찰관 5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지만 이날 구속기소된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을 비롯해 피고인 5명이 전부 출석했다.
 
송 전 실장의 변호인은 이날 변경된 공소장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 사실들이 공소장에 상당히 많이 나열됐는데 사실관계가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서장 측은 참사 발생 당일 저녁시간대 녹음된 무전 내용에 대한 검증을 신청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당시 무전내용이 잘 들리지 않았는데도, 검찰은 공소장에 (피고인이) 똑똑히 듣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처럼 기재했다"며 신청 취지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 전 서장이 지난해 10월 29일 인파가 골목길에 몰려 있다며 경찰 인력 충원을 요청하는 무전을 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저녁식사를 해 무전을 받은 지 20분가량이 지나서야 이태원 파출소로 향했다고 본다. 

검찰은 이 전 서장에게 이태원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등 상부기관에 경찰관(경비)기동대 지원을 직접 요청하거나 자신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경찰에 지원을 요청하도록 지시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와 부실 대응을 은폐할 목적으로 관련 조치상황 보고와 도착시각 등을 허위 기재하고 행사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도 적용했다.
 
재판부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비롯한 용산구청 관계자와 이른바 '핼러윈 정보 보고서'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 서울경찰청 관계자들의 사건도 병합해 매주 월요일 번갈아가며 심리한다. 오는 17일에는 용산구청, 24일에는 서울청 피고인들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용산서 피고인들에 대한 첫 공판은 5월 8일 예정돼 정현욱 용산서 112운영지원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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