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원'으로 잘 알려진 종합식품회사인 대상이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티백 여과지가 사용된 '멸치국물내기 티백'을 매입해 유통·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국에서 식품을 국내로 들여오기 위해선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데도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다.
12일 아주경제 취재에 따르면 조미료·식품첨가물 제조 회사인 대상은 A사에서 멸치국물내기 티백 등을 매입해 시장에 유통·판매했다. A사가 제조한 티백에 사용된 티백 여과지는 B사가 일본 제조사인 C사에서 수입한 것이었다. 그런데 B사는 수입 과정에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종로구청은 "유통전문판매업자로서 수입식품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것을 판매할 목적으로 사용했다"며 대상에 영업정지 1월에 갈음한 과징금 1억1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상은 "과징금 처분은 B사가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공동 책임을 묻는 것인데 대상에는 B사를 관리·감독할 의무나 보증인 의무가 없다"며 "대상은 티백 여과지가 아닌 티백 자체를 공급받은 것에 불과한데 B사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며 종로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정우용 판사)은 대상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상이 제품에 관한 신고 등 조치가 이뤄진 것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제품을 유통한 만큼 과징금 부과는 적법하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멸치국물내기 티백은 A사에서 제조한 제품이지만 유통전문판매업자인 대상이 자사 상표를 이용해 유통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제품을 구매할 때 제조원인 A사가 아닌 대상에 대한 신용을 바탕으로 제품을 구매하게 된다"며 "따라서 대상은 매입해 유통하는 제품이 관계 법령에 부합하는 제품인지 적극 확인해 유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상은 티백을 매입하면서 티백을 구성하는 포장이 수입식품법에 따른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그에 관한 신고가 있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확인이나 검토 없이 제품을 매입하고 시중에 유통했다"며 "이는 A사와 B사가 대상이 이를 확인할 수 없도록 기망행위를 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없고, 단지 대상이 티백 포장이 수입식품에 따른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간과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