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원칙˙상식

[기원상의 팩트체크] '조국 일가' 법정공방, 동시다발 진행...족쇄 된 '정경심 판결'

2023-04-08 22:30
  • 글자크기 설정

"정경심 '자녀 입시비리' 대법 확정판결, 줄줄이 영향 미친다"

(왼쪽부터) 조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재판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조 전 장관과 그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관련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데 이어 최근에는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8일 법원 안팎에서는 지난해 1월 나온 정 전 교수에 대한 형사판결이 모든 재판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1월 조민씨의 이른바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며 정 전 교수의 관련 혐의(업무방해 등)를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인해 조 전 장관 부부와 조민씨가 항소심 재판에서도 입시 비리 혐의 유죄를 무죄로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공익상 필요가 큰가, 개인 불이익이 큰가...조민 입학취소 항소심 쟁점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관련 소송은 향후 부산고법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금덕희)는 지난 6일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전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조씨 측이 항소하겠다는 의견을 표명하면서 입학허가 취소가 확정되기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면 재판 쟁점은 크게 세 가지가 될 전망이다. 먼저 입학취소 과정에서 부산대의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다. 조씨는 부산대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입학취소 처분의 근거인 신입생 모집요강은 법규명령이 아니라 행정청 내부의 사무 처리준칙에 불과하다”는 것이 조씨 측의 주장이다. 

다만 1심은 부산대가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해진 사전통지, 의견청취, 청문주재자의 청문 등의 절차를 모두 거쳤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학교규칙에 따라 내부기관인 교무회의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등의 조사, 의결을 거쳐 입학취소 처분을 신중하게 결정했다고도 판시했다.

또 다른 쟁점은 입학취소 처분 사유의 존재 여부다. 조씨 측은 동양대 표창장, 경력 등이 의전원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입학취소 처분을 내릴 만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반면 부산대 측은 허위 경력을 기재한 사실만으로도 입학 취소 사유가 된다고 반박하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부산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다. 조씨 측은 입학취소 처분으로 인해 조씨가 입게 될 법률생활안정 침해 등의 불이익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입학취소 처분으로 인한 공익상의 필요가 조씨가 입는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크다고 판단했다.

조민의 입학취소 정당 판결에는 그의 어머니 정 전 교수의 형사판결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어머니 정경심에 대한 확정된 형사판결 등 관련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돼 입학 허가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조국 부부 '자녀 입시 비리' 항소심 곧 시작...법조계 "유죄 뒤집기 어려워"
자녀 입시 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조만간 시작될 전망이다. 서울고법은 최근 이 사건을 부패전담 재판부에 배당했다. 아들 조원씨의 경우 법무법인 인턴활동 증명서 등을 허위로 발급받아 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의혹을 받는다.

딸 조민씨의 입시 비리 혐의로 이미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정 전 교수는 조원씨 입시 비리 혐의와 관련해서만 재판을 이어가면 된다. 1심에서 조 전 장관은 징역 2년, 정 전 교수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조 전 장관의 경우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선고를 앞두고 12개가 넘는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이 전면 무죄를 받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정 전 교수가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으면서 딸 조씨의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된 만큼 조 전 장관이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해 항소심에서 유죄 판단을 뒤집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 부부 항소심 재판 최대 쟁점은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이 될 전망이다. 조 전 장관은 재판에서 "유 전 부시장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고 혜택을 줄 동기와 이유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