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간통죄가 폐지돼 형사처벌은 불가능하지만,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러 이혼을 하게 됐다면 배우자와 그 상대방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혼 소송에서 청구하는 위자료는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이에게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 금전으로 배상 받는 것이다. 법원에서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유책배우자의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는데 통상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수준에서 결정된다.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사전에 확인해야 할 점이 있다.
간혹 외도 증거가 부족하다며 흥신소 및 심부름센터, 미행, 불법 도청 등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행동은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워 형사처벌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도 져야 한다. 이에 합법적인 증거 수집을 위해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한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상간자의 고의성 입증이다. 김 변호사는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상태를 알면서도 외도한 경우여야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배우자가 미혼 행세를 했다면 상대방 또한 피해자가 된다"고 말했다.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두 사람의 외도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실제 외도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만 청구가 가능하다. 이 기간이 넘으면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더라도 청구권 자체가 소멸된다. 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위자료 또한 청구할 수 없다는 의미다.
증거 부족으로 기각 당하면 다시 같은 문제로 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은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함을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