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6일 오후 정점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면담하고 노동조합법 제2조와 제3조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표명했다.
이 부회장은 “개정안과 같이 기업의 사용자 범위를 확대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용자 해당 여부를 사전에 예견할 수 없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밝혔다.
죄형법정주의에 따르면 형사 처벌의 대상인 사용자가 명확하게 규정돼야 하지만 개정안의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이라는 기준이 모호해 기업이 스스로 사용자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또 개정안이 노동조합의 불법 행위에 대해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명시한 점에 대해서는 “민법상 손해배상 원칙에 어긋나며 사실상 가해자의 불법 행위를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노조법 제2조와 제3조 개정안은 법 원칙에 위배되는 등 법 체계적 문제가 있고 산업 현장 법 질서 훼손과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경영계 우려를 충분히 반영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