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지난 3월 정부가 행정예고한 공정위 ‘사건처리 절차·기준 정비를 위한 하위규정 제·개정안’ 기준이 지나치게 높다는 의견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행정예고안의 금액 및 피심인 수 기준이 지나치게 높게 설정돼 심의 과정에서 기업들의 의견 개진 기회가 확대되는 효과가 미흡한 만큼 기준을 절반 수준으로 완화해줄 것을 건의했다.
행정예고안 제37조는 최대예상과징금액이 1000억원 이상(부당공동행위 사건은 5000억원 이상)이거나 사업자인 피심인 수가 5명(부당공동행위 사건은 15명 이상)인 사건은 2회 이상의 공정위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공문의 교부 및 수정 시 공정위 소회의 의결을 통해 내부적인 견제 및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도 건의했다. 공정위 현장조사 시 준법지원부서를 우선적으로 조사하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기업 현장 목소리가 반영됐다.
준법지원부서는 기업의 법 위반을 미리 점검해 시정하는 부서이지만 공정위가 준법지원부서를 우선 조사해 기업의 방어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게 전경련의 주장이다.
이에 전경련은 피조사업체의 준법지원부서가 법 위반 또는 증거인멸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에만 조사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축소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공정위가 심리 종결 이후 기업의 조사 사안 등과 관련한 보도자료 배포하는 과정에서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피심인과의 사전 협의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