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아주경제 취재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송파구청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해 이달 3일 피고 측 법률대리인으로 법무법인 ‘케이원챔버’에서 관련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재청은 또 해당 심판에 대한 답변서도 이달 14일 내에 제출할 예정이다.
송파구는 지난달 16일 자치사무 권한 등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문화재청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문화재청이 송파구 고유 자치사무 처리와 상호협력·협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송파구청 역시 현재 법무법인 대륙아주 행정법 전문 변호사 등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한 상태다.
문화재청은 올해 1월 풍납토성 보존·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월에는 ‘풍납토성 보존구역 및 관리구역 지정’을 고시한 바 있다. 종합계획과 고시로 향후 5년간 풍납동 일대 부동산 개발사업은 강력한 규제에 묶이게 된다.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5년마다 주기적으로 관련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구는 해당 계획과 고시가 헌법과 지방자치법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지역개발사업계획 수립·시행'과 '건축허가 등에 관한 업무'에 관한 자치사무 처리 권한을 침해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20년간 규제가 이어지면서 주거 환경이 노후화하고 재산권 행사에도 막대한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문화재청의 관련 계획·고시로 이를 개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다.
또 종합계획 수립 시 구청이 제출한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풍납토성특별법상 ‘상호 협력·협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송파구 권한쟁의 각하 가능성도···문화재청 '당사자 능력' 부정 전망
다만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송파구 측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각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문화재청의 피청구인 능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고, 송파구청의 자치사무 처리권한에 대한 제한도 ‘문화재보호법’ 등에 근거한 만큼 각하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문화재청 역시 향후 이런 점을 중심으로 답변서를 구성하고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점쳐진다.김광재 변호사(법무법인 세종)는 “헌법재판소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 능력과 관련해 헌법에 의하여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문화재청은 정부조직법 35조 3항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또 송파구청의 권한침해 역시 부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문화재청 고시는 ‘풍납토성 보존구역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송파구 자치사무 처리권한 제한도 같은 법과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해 권한침해가 인정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송파구가 문화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풍납2동 주민센터 복합청사에 대한 현지 보존 처분 취소소송을 지난달 30일 각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