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자회사 직원은 주차장 사용금지…인권위 "차별"

2023-04-0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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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차장이 포화 상태라는 이유로 자회사 직원의 주차장 이용을 제한한 대기업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6일 인권위에 따르면 한 대기업 충남 공장의 자회사 소속 근로자 37명은 모회사 소속 근로자들과 같은 공장에서 근무하면서 업무 내용이나 출퇴근 시간, 교대 시간 등이 같은데도 자회사 직원들에게만 주차장 이용을 못하도록 했다며 지난해 4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모회사 측은 "모회사에만 1만 8000여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어 주차공간이 부족해 제한적으로 이용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며 "모든 근로자들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정할 수 없어 공장 외곽 경계에 사외주차장을 마련하고 주거지와 공장을 연결하는 통근버스도 운영 중"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자회사 직원들이 모회사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는 아니지만 △모회사 근로자와 자회사 근로자 사이에 주차장 이용의 목적이나 필요성에 차이가 없는 점 △요일제 실시 또는 모회사-자회사 소속 인원에 비례한 출입증 발급 등 더 합리적 대안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근로자 소속을 이유로 주차장 이용에 차이를 두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며 회사 대표에게 자회사 직원들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모회사 측은 "인권위 권고를 이행할 예정이나 공간이 부족해 주차장 증설은 어렵고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차량 2부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사측이 2부제 시행을 대안으로 제시한 데 대해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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