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일부터 시작된 ‘고향사랑기부제’의 열풍에 출향 경산향우회원, 기업인들 사이에서는 경쟁 하듯이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하고 있다.
이 중에는 ‘고향사랑기부제’의 법정 최고기부금액인 500만원을 쾌척하는 기업인과 출향 인사가 있는가 하면 돼지 저금통에 한 푼 두 푼 모은 돈을 직접 고사리 같은 손으로 가져오는 어린이도 있었다.
6일 경산시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부터 지난 5일까지 총 557건, 1억74만 2500원의 기부금이 답지됐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시작 된 첫날부터 500만원의 한도금액을 쾌척한 기업인이 줄을 이었고 실시 3개월이 지난 지금 1억원을 상회 하는 금액이 모여 향후 ‘고향사랑기부제’의 미래에 청신호가 켜졌다.
‘고향사랑기부제’는 폭주하는 주민 복지에 대한 재원 마련과 지역 경제의 활성화, 주민 복리 증진, 인구소멸 해소 등의 목적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전격적으로 시작 됐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다년 간의 준비 끝에 탄생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2021년 10월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법률의 국회 통과를 시작으로 지난해 9월에는 시행령이 제정됐고, 12월에는 통합 플랫폼이 구축돼 올해 1월 1일에 시행됐고 현재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제도의 불합리를 보완하는 다수의 법안들이 발의 된 상태다.
◆거주지 및 법인 제한으로 폐단의 미연 방지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 할수 있는 자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는 법인이 아닌 자연인이며 거주지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가 가능하다. 기부의 한도는 최고 500만원까지 할 수 있으며 직접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할 수도 있고 전국 농협 창구에서 기부 할 수있다.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 해 기부하면 몇가지의 혜택이 주어진다.
△먼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체 기부금 중 10만원까지는 100%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10만 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기부금을 기부하면 총 기부금의 30%한도 내에서 고향 냄새 물씬 풍기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경산시는 향후 효과적인 홍보와 기부자들의 성의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양질의 답례품을 준비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고향사랑기부제’를 더욱 활성화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기부금으로 답지한 금액은 경산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최 우선적으로 쓰여질 예정이다.
조현일 시장은 “먼저 경산시 발전의 초석 역할을 하는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해 기부금을 납부해 주신 모든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경산시에 많은 관심과 격려의 마음을 담은 ‘고향사랑기부제’에 적극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며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