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기업 공시 의무 남발로 인해 현장에서 업무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고 느끼는 대기업집단이 10곳 중 8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5일 국내 76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대상으로 ‘기업 공시의무 부담실태 및 개선과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조사 기업의 81.6%가 지난 5년간 공시부담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공정거래법에 국외 계열사 공시 의무, 공익법인 공시 의무가 각각 도입된 데 이어 2022년에는 하도급법에 하도급대금 공시 의무가 신설됐다.
향후 공시부담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73.7%의 기업들이 증가할 것으로 응답한 반면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은 11.8%에 그쳤다.
76개 대기업집단은 가장 부담되는 공시의무를 ‘대규모내부거래 공시’(31.6%)·‘기업집단현황 공시’(25.0%)·‘하도급대금 공시’(14.5%) 순으로 꼽았다. 이 밖에 ‘자본시장법상 공시’(13.1%)·‘국외계열사 공시’(7.9%)·‘ESG 공시’(7.9%) 등이었다.
이와 더불어 제도 도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불합리한 공시로 ‘하도급대금 공시’(29.6%)·‘기업집단현황 공시’(21.1%)·‘국외계열사 공시’(12.7%)를 꼽았다. 그 뒤로 ‘대규모내부거래 공시’(9.9%)·‘공익법인 공시’(8.5%)·‘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7.0%)·‘ESG 공시’(7.0%)·‘자본시장법상 공시’(4.2%) 순이었다.
특히 이들은 2차 이하 수급사업자의 거래조건 개선을 위해 대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효용성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기업 10곳 중 7곳이 아무 도움되지 않거나 오히려 폐해만 야기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대기업집단은 정책과제로 ‘불필요한 항목 폐지(38%)’·‘유연한 제도 운영(35%)’·‘공시의무간 중복사항 통합(16%)’ 등을 꼽았다.
공시제도 중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불필요한 항목 폐지 또는 단순화’(37.8%)·‘유연한 제도운영’(35.1%)·‘공시의무간 중복사항 통합’(16.2%) 순이었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기업의 투명성 제고와 준법경영 강화 차원에서 공시제도가 순기능을 하는 면도 있지만 사전규제보다 부작용이 적다는 이유로 각종 공시의무가 무분별하게 도입되고 있다”면서 “공시제도를 전가보도처럼 남발하기보다는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공시의무를 개선해 기업 현장의 부담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상공회의소는 5일 국내 76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대상으로 ‘기업 공시의무 부담실태 및 개선과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조사 기업의 81.6%가 지난 5년간 공시부담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공정거래법에 국외 계열사 공시 의무, 공익법인 공시 의무가 각각 도입된 데 이어 2022년에는 하도급법에 하도급대금 공시 의무가 신설됐다.
향후 공시부담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73.7%의 기업들이 증가할 것으로 응답한 반면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은 11.8%에 그쳤다.
이와 더불어 제도 도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불합리한 공시로 ‘하도급대금 공시’(29.6%)·‘기업집단현황 공시’(21.1%)·‘국외계열사 공시’(12.7%)를 꼽았다. 그 뒤로 ‘대규모내부거래 공시’(9.9%)·‘공익법인 공시’(8.5%)·‘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7.0%)·‘ESG 공시’(7.0%)·‘자본시장법상 공시’(4.2%) 순이었다.
특히 이들은 2차 이하 수급사업자의 거래조건 개선을 위해 대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효용성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기업 10곳 중 7곳이 아무 도움되지 않거나 오히려 폐해만 야기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대기업집단은 정책과제로 ‘불필요한 항목 폐지(38%)’·‘유연한 제도 운영(35%)’·‘공시의무간 중복사항 통합(16%)’ 등을 꼽았다.
공시제도 중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불필요한 항목 폐지 또는 단순화’(37.8%)·‘유연한 제도운영’(35.1%)·‘공시의무간 중복사항 통합’(16.2%) 순이었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기업의 투명성 제고와 준법경영 강화 차원에서 공시제도가 순기능을 하는 면도 있지만 사전규제보다 부작용이 적다는 이유로 각종 공시의무가 무분별하게 도입되고 있다”면서 “공시제도를 전가보도처럼 남발하기보다는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공시의무를 개선해 기업 현장의 부담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