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5일 금융감독원과 전통시장 상인의 금융 환경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전통시장 상인의 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맞춤형 금융상담창구 마련을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전통시장 상인과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사기 예방 교육을 한다. 금감원에서 운영 중인 금융사랑방 버스를 지방중기청과 공동으로 운영, 취약 차주 지원과 금융사기 피해 등 금융애로 상담도 할 계획이다.
중기부와 금융감독원은 향후 ‘장금이 결연’ 대상을 상대적으로 금융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 전통시장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전통시장 상인들은 다수가 금융사기에 취약한 고령으로 오늘 업무협약은 이분들에게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금융감독원과 협력해 전통시장 상인이 금융서비스를 쉽고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