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유죄 판결이 없이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몰수제' 도입을 검토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대검 청사에서 라자 쿠마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의장과 박정훈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을 만났다. 이들은 'FATF 부속서' 개정 권고사항과 관련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1989년 설립된 FATF는 현재까지 한국·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 등 37개국이 가입한 상태다. FATF는 가입국에 적용될 부속서 권고사항 4항 개정을 통해 독립몰수제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때 입증 기준을 완화해 범죄수익이 최대한 빨리 환수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자는 것이다.
개정되면 범죄자가 유죄 판결 전에 사망하거나 공소시효가 만료된 경우 도피 중일 때나 숨긴 돈은 찾았지만 범인이 특정되지 않은 때 등 현재로서는 환수할 수 없는 범죄수익을 국고에 귀속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