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에 따르면, 최근까지 착공 신고된 대형 신축공사장 20곳을 대상으로 4~6월까지 약 3개월간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사고를 사전 예방하고자 소방안전관리 기획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신축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 규모가 커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데다 연소 확대로 인한 피해 규모가 커질 우려가 있는 사고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방서는 소방사법팀 2인 1개조를 단속반원으로 투입해 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 위반 행위, 임시소방시설 적정 설치·관리 여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한편 이정용 서장은 “불법 하도급은 소방시설공사의 부실시공으로 이어지고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간다"면서 “기획단속을 펼쳐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찾아 강력히 처벌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