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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산소방서]
28일 소방서에 따르면, 검사 장소는 위험물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남안산TG, 고속도로 휴게소와 주택가 대로변 등 대형차량 주차가 가능한 장소다.
소방서는 지속적인 일제 가두 검사를 통해 위반사항 적발 시 해당 이동탱크저장소는 허가청에 의법조치하고, 위험물 운반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 소방서에서 의법처리 및 고정 매뉴얼 체크리스트를 배포·안내하기로 했다.
이번 가두 검사는 위험물운반자 자격 제도 전면 시행에 따른 위험물 운송·운반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해 위험물 화재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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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산소방서]
한편 이정용 서장은 “위험물 사고는 급격한 연소확대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관계자들의 안전수칙 준수가 중요하다"며 “위험물 운송·운반 자격의 취득과 주기적인 교육 등 운전자의 안전의식 제고가 사고예방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