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업무정지 처분 소송 취하 후 제기한 과징금 취소 소송 유효"

2023-03-31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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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업무정지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과징금으로 행정 처분이 완화된 경우, 새로 제기한 과징금 취소 소송도 유효한 소송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병원장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을 각하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환송했다.
 
복지부는 2018년 6월 A씨가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A씨 병원에 대해 업무정지 40일 처분을 내렸다. A씨는 같은 해 9월 불복 소송을 내고 1심에서 패소하자 다시 항소를 제기했다.
 
2심이 진행 중이던 2020년 1월 복지부는 직권으로 제재 수위를 업무정지에서 4억9000여만원의 과징금으로 낮췄다. A씨는 그해 3월 다시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항소 중인 업무정지 취소 소송은 지난 2021년 11월 취하했다.
 
과징금 소송 1심에서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2심은 소송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소를 각하했다. 판결 후 소송을 취하하면 같은 소송을 낼 수 없다는 ‘재소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봤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원심과 판단을 달리 했다. 재판부는 “앞서 낸 소송은 처분의 변경으로 효력이 소멸한 업무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고 해당 소송은 나중의 처분인 과징금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인 만큼 소송의 대상이 같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업무정지 처분이 적법하더라도 과징금 부과는 위법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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