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 사퇴 미스터리...보고누락‧책임누적‧내부갈등 '說說說'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정책 사령탑이었던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의 29일 전격 사임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은 바로 전날(28일)까지도 교체설을 부인했지만, 김 전 실장이 사의를 밝히자 한 시간도 안 돼 조태용 주미대사를 후임자로 공개했다.
형식상으로는 자진 사임이지만 사실상 '경질'이라는 해석이 힘을 얻는다. 김 실장 사임 전에는 대통령의 외교행사와 의전 전반을 다루는 김일범 의전비서관이 갑작스레 물러났고, 대통령의 주요 외교 일정·메시지·정책 등을 조율하던 이문희 외교비서관도 교체됐다.
대통령실 측에선 '격무에 따른 피로', ‘외교부 인사 순환 차원'이라며 자연스러운 교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3월 한·일, 4월 한·미, 5월 한·미·일 정상회담(G7정상회의 계기 전망) 등 굵직한 외교 일정을 앞두고 다소 부자연스러운 교체라는 평가가 많다.
현재 가장 많이 거론되는 교체 원인은 '방미 일정 조율과정 불협화음'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블랙핑크와 레이디 가가 등이 함께 공연하는 문화 프로그램을 제안했는데, 외교안보 라인이 확답을 미루고 윤 대통령에게 보고도 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다는 것이다.
주미 대사관에서 이 일정과 관련해 전문을 5차례 이상 본국에 보냈지만 응답이 없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윤 대통령이 기존의 외교안보라인에 크게 실망했다는 후문이다.
안보실 역량과 관련해 누적됐던 문제도 윤 대통령의 결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역대 대통령들은 해외 순방을 다녀오면 보통 지지율이 상승했지만, 윤 대통령의 경우 '순방 리스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지율에 악영향을 줬다.
◆하영제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野, 상당수 찬성표 던져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국회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재적 의원 과반(141석) 이상이 하 의원 체포에 찬성했다. 국민의힘은 최소 40명 이상 찬성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내로남불'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제404회국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하영제 의원의 체포 동의안이 △찬성 160표 △반대 99표 △기권 22표로 결론났다.
앞서 검찰은 하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 후보자 측으로부터 7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사천시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75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50억 클럽' 특검법 상정에 놀랐나..檢, 박영수·우리은행 늑장 압색
‘50억 클럽’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박 전 특검과 양재식 변호사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결재 서류와 은행 거래 내역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우리은행 본점과 성남금융센터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였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4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이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를 준비할 때 부국증권을 배제하는 등 컨소시엄 구성을 지원한 대가로 김씨에게서 5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특검 딸도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면서 2019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 11억원을 수령하기도 했다. 박씨 딸이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아 8억원가량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K칩스법' 국회 본회의 통과...대기업 반도체 세액공제 최대 25% 확대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30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올해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세액 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특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특법상 국가전략 기술에는 반도체·이차전지·백신 및 디스플레이와 함께 수소와 전기차·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이동 수단도 명시됐다.
이 분야의 세액공제율은 대기업·중견기업의 경우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각각 확대된다.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금액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올해에 한해 10%의 추가 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이에 따라 대기업 등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에 달하는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율이 대기업 6%·중견기업 10%·중소기업 18%로 3∼6%포인트(p)씩 상향된다. 일반 기술 공제율 역시 대기업 3%·중견기업 7%·중소기업 12%로 올라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