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는 폭언․폭행․성희롱 등 악성 민원으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휴대용 보호장비(웨어러블 캠)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장비는 목걸이처럼 착용하는 형태로, 착용자의 전·후방 촬영과 녹음이 가능하다.
민원인과의 업무 과정에서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 발생 시 민원인에게 녹화 사실을 사전 공지한 후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용도로만 활용된다.
시는 웨어러블 캠 운영에 앞서 민원 업무 담당자들을 사용 방법과 사용 시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진행했다.
조길형 시장은 “이번 휴대용보호장비 도입으로 공무원들이 안전한 근무환경 속에서 시민들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난동 등 위협․위법행위를 예방해 공무원과 시민 모두가 안전한 민원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