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사국장이 지난 28일 각 지방청 조사국에 발송한 문건에 따르면 국세청은 직원의 고의·부주의로 개별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정보가 유출된 것이 확인될 경우 엄중 문책하겠다는 지침을 내렸다.
또한 세무조사 관련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는 경우 언론보도 경위를 파악해 본청에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
국세청이 내부 정보 유출 단속에 나선 것은 최근 세무조사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해 국세행정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조사국 외 타 부서는 물론 같은 조사국 내 직원 간에도 조사사항에 대해서 언급하거나, 업무집행 과정에서 관련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각 조사과의 수석팀장을 보안교육 담당자로 지정하고, 조사배정·착수시마다 조사팀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해달라고도 당부했다.
언론 등 외부에서 조사관련 사항에 대해 문의가 있는 경우 직원이 답변하지 말고, 담당 국·과장이 직접 대응하라고 요구했다.
국세청은 또한 조사대상 기업과도 직접 접촉해 보안관리 협조를 요청하라고 주문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착수시 조사대상 기업과 세무대리인과 대면해 “세무조사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기업이미지와 브랜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라”고 하달했다.
이외에도 국세청은 언론의 세무조사 여부에 대한 문의가 있는 경우,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요청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같은 지침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이들도 적지않다.
실제로 국세청 내부에선 세무조사 관련 언론보도 책임을 고위직이 아니라 조사팀의 하위 직원에 돌리는 것은 책임 전가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국세청 직원은 “조사팀에서 조사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겠느냐”며 “내부에선 정작 관련 책임이 고위직에 있는데도 하위직을 문책해 책임을 전가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