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애(사법연수원 21기) 헌법재판관이 6년의 임기를 마치고 28일 퇴임한다.
이 재판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헌법재판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라며 "저는 헌법재판관의 영광스럽고도 무거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지난 6년을 노력하며 지냈다"고 밝혔다.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 재판관은 2017년 3월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임명됐다. 그는 임기 동안 중도·보수 성향의 의견을 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법안 가결을 선포한 법제사법위원장과 국회의장의 행위를 무효로 확인해야 한다"며 소수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