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불성실공시 '3개월새 70건'… 솜방망이 제재가 키웠다

2023-03-27 16:50
  • 글자크기 설정

매년 감소 추세서 올해는 벌써 작년의 40% 수준

제약·바이오 다수… 선진 자본시장 위해 개선 필요

[자료=한국거래소]


올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기업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관계기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으로 ‘솜방망이’ 수준의 제재가 되풀이되며 약세장 속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는 불가피해 보인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코스피)과 코스닥 상장사에 대한 불성실공시법인지정(기업중복, 예고포함) 건수는 올 들어 69건으로 집계됐다.
 
앞서 2020년에는 233건, 2021년 219건, 2022년 170건을 각각 기록하며 감소하는 추세였다. 올 들어 3개월 만에 전년대비 40% 수준을 채운 것이다. 이 같은 속도라면 다시 연간 200여 건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별로는 코스닥 상장사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건수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코스피 상장사에 비해 공시인력을 운용할 수 있는 여력이 적고, 상대적으로 상장법인수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코스피 상장사 사정도 마찬가지다. 올 들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26개사 중 코스피에서만 8개사가 지정됐다. 앞서 2020년 14개사, 2021년 18개사, 2022년 21개사로 매년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제약바이오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단, 제약바이오 이외에도 제조업, 통신장비, 투자회사 등 다양하게 분포된 모습을 보였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거나 예고되는 사유로는 △공시불이행 △공시번복 △공시변경 등이 있다. 주로 코스피에서는 공시불이행, 코스닥에서는 공시번복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속적으로 상장사들의 불성실공시 행태가 반복되는 원인은 수위가 낮은 제재 때문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우선 코스피 상장사의 경우 공시위반 제재금이 부과된다. 벌점 5점 이상 1점당 1000만원이 부과되고 고의, 중과실 또는 상습적으로 공시의무를 위반해 공익과 투자자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1점당 2000만원, 부과벌점이 5점 미만인 경우 벌점 대체의 1점당 400만원이 사유별 건당 부과된다. 이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과금액 절반 이상 가중되거나 감경될 수 있다.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조치는 위반 중요성에 따라 △중대한 위반 △통상의 위반 △경미한 위반으로 나뉘며 위반동기도 △고의 △중과실 △과실 △단순착오 등으로 구별된다. 최대벌점은 14점이며 3년 내 공시우수법인으로 선정된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으면 벌점부과를 6개월간 유예시킨다. 유예기간 중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될 경우 합산부과된다.
 
불성실공시법인(코스피: 벌점 10점 이상, 코스닥: 벌점 8점 이상)으로 지정되면 지정일 당일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전자공시시스템에 명단, 지정사유 및 부과벌점 등을 1년간 게재하며 증권시장지 및 증권정보단말기 등 시세표상에 부과벌점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을 표시한다.
 
또한 1년 이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거나 기업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고의나 중과실로 공시의무를 위반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이 같은 제재에 대한 실효성 여부를 두고 이견이 생긴다. 최근에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받은 대웅제약이 대표적이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와의 소송 중인 손해배상금을 기존 1억1000만원에서 501억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한 사실을 5개월이 지난 후 공시했다. 고의성 없이 담당자 착오가 있던 것으로 판단해 대웅제약은 벌점 4점, 지주사 대웅은 벌점 2점을 부과받는 데 그쳤다. 매매거래정지 등 기업에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제재는 없는 셈이다.
 
이에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불성실공시법인 제재 수준이 솜방망이라는 점에서 투자자의 피해만 속출하는 것 같다”며 “선진 자본시장으로의 도약을 위해서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해 강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업계 관계자들은 상장사 자체적으로 공시체계를 개선시키거나 관계기관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거래소는 2019년부터 상장법인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공시정보관리 체계 정착 지원을 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일반적으로 상장법인의 불성실공시는 결산기에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불성실공시 예방을 위해 주기적인 교육 및 상장법인별 맞춤형 교육을 진행한다"라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