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적극 행정'으로 시민 재산권 보호

2023-03-26 09:49
  • 글자크기 설정

팔봉동 기안2차 아파트 주민 숙원인 도시계획도로 토지 매입

익산시청 전경[사진=김한호 기자]

익산시가 시민 입장을 우선 고려한 적극행정으로 15년간 풀지 못했던 숙원 민원을 해결하고, 주민들의 소중한 재산권을 지켜내 관심을 끌고 있다.

시는 사용 검사(통상적 아파트 준공)를 마무리하지 못한 채 거주하고 있는 팔봉동 기안2차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 도시계획도로 토지를 매입했다고 26일 밝혔다. 

무려 15년간 이어진 주민들의 숙원을 풀어낸 것이다.

해당 아파트는 A건설에서 지난 2002년 사업승인을 거쳐 팔봉동 일원에 496세대를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했으나,  2004년 B건업으로 사업 주체가 변경된 후 사용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채 2007년 사업주체가 파산했다.

아파트 사용승인을 위해서는 당초 승인 조건인 도시계획도로 매입 및 무상귀속을 위한 도로부지 토지매입이 필요했으나, 사업주체의 파산으로 입주자들은 사용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채 거주해 여러모로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상가 소유자 대표간 도로 매입 문제로 분쟁과 소송이 진행되는 등 많은 문제가 야기됐다.

이에 시는 단체간 분쟁을 해결하고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적극 행정을 펼쳐 도로부지인 3필지, 1495㎡ 매입을 결정했다.

앞으로 도시계획도로 소유권 이전으로 사전승인 조건이 모두 완료되면, 15년 만에 아파트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익산형 근로청년수당 지원 대폭 ‘확대’

[사진=익산시]

익산시가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지급하고 있는 ‘익산형 근로청년수당’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26일 시에 따르면 올해 지원 대상자를 기존 중소기업 근로자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했다고 밝혔다. 

근속 요건의 경우 동일 사업장 1년 이상 근무에서 6개월 이상으로 단축했으며, 물가와 임금 상승률 등을 반영해 소득요건도 기존 월 평균 급여 270만원 미만에서 기준 중위소득 150%(세전 311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현재 900여명의 지원인원이 500명 더 추가될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청년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청년시청을 직접 방문 또는 익산시 기업일자리과로 우편 신청하면 된다. 

기간은 이달 27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다.

이에 앞서 시는 근로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난 2021년부터 월 30만원씩, 최대 3년 동안 지원하는 익산형 근로청년수당을 추진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