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분기배당 가능토록 정관변경…원숙연·이준서 사외이사 선임

2023-03-24 22:02
  • 글자크기 설정

서울 중구 하나금융지주 명동사옥[사진=연합뉴스]

하나금융지주가 분기배당이 가능하도록 정관을 변경했다. 이에 더해 이승열 하나은행장을 비상임이사로, 원숙연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와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를 사외이사로 각각 신규 선임했다.

하나금융지주는 서울 중구 하나금융지주 명동사옥에서 열린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제18기 재무제표 승인 △정관 개정 △사외이사 7명·비상임이사 1명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의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김홍진·양동훈·허윤·이정원·박동문·이강원 사외이사는 재선임됐다.

변경된 정관에 따라 하나금융지주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6·9월 말일을 기준일로 이사회 결의를 통해 분기배당을 할 수 있게 됐다. 하나금융이 분기배당을 시행하면 신한·KB에 이어 금융지주 중 세 번째 사례로 남게 된다. 현재는 6월 말일을 기준일로 중간배당만 이뤄지고 있다.

한편 국민연금과 세계 최대 의결권자문사 ISS는 이날 주총에 앞서 하나금융의 사외이사 연임 후보에 대한 반대 권고 의견을 낸 바 있다. 사외이사들이 감시 의무에 소홀했고, 특정 후보의 경우 재임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이유가 추가로 제시됐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반대에도 하나금융지주 주주총회는 이들의 선임 안건을 가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