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11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10건의 안건이 원안가결되었다고 했다.
삼척시의회는 제243회 삼척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역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시민의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국도 7호선(삼척·동해 구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 촉구 건의문’ 및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철회 촉구 건의문’ 2건을 채택해 관계기관에 송부했다.
또, 삼척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같은 날 제243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해 의원발의 조례안 13건과 삼척시장 제출 조례안 3건을 심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심사한 16건의 조례안은 4월 3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할 계획이라고 했다.
제1차 본회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제243회 삼척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원안가결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원안가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원안가결
□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원안가결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2022년도 간주처리예산 보고의 건
□ 2023년도 각종 위원회 운영계획 보고의 건
□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학사경비 출연 변경 동의안 - 원안가결
□ 2023년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 - 원안가결
□ 국도7호선(삼척~동해) 우회도로 건설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 원안가결
□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철회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 원안가결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