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지원 사업을 하려는 단체가 정부의 사업자 지정을 받도록 한 제도가 폐지된다.
통일부는 23일 "통일부 고시인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인도적 대북지원 제도를 정비하고자 한다"며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폐지되면 일회성 사업은 물품 반출 승인, 계속 사업은 대북지원협력사업 승인만 받으면 돼 절차가 간소해지는 등 규제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통일부는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대북지원사업자로는 현재 150개 민간단체와 243개 지자체가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됐다.
애초 민간단체만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됐으나 통일부는 2019년 사업자 지정 제도를 개정해 지방자치단체도 대북지원사업자로 승인받을 수 있도록 했다.
통일부는 "이번 제도 폐지는 민간 요청과 인도적 지원을 정부가 규제하고 있다는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한 것"이라며 "대북지원사업자 숫자가 증가해 제도의 본래 취지가 퇴색했고, 대북지원 환경이 매우 달라지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 주민들이 처한 인도적 위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은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제도 정비를 포함해 보다 실효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