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與野, '정순신 청문회' 설전…"안건조정위 절차 무효 vs 증인 명단도 미제출"

2023-03-21 16:21
  • 글자크기 설정

주호영 원내대표 "민주당, 어떻게 국회법을 입에 담나"

김영호 교육위 야당 간사 "조국·유은혜 증인 요구했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이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순신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청문회 관련 안건조정위원회 개최 문제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전날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청문회’ 개최를 야당 단독으로 통과한 것을 두고 하루종일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전날 저녁 열린 안건조정위 자체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증인 명단 제출조차 하지 않았다고 맞받아쳤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청문회’ 단독 통과를 두고 절차를 지적했다. 그는 “회의 참석자에게 사전 통보와 시간을 주지 않아 무효”라며 “전날 오후 8시에 안건조정위원회를 하면서 7시45분에 전화로 공지하고 회의 시작 2분 뒤 문자로 공지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안건조정위에 민주당 소속이지만 위장 탈당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을 우리 당으로 분류해 3대3으로 만들었다”며 “몇 분 뒤 4대2로 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이런 당이 어떻게 민주라는 이름을 쓰고 국회법을 입에 담냐”고 직격했다.

이에 대해 교육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면 반박했다.

김영호 민주당 교육위 간사는 “청문회 단독 처리는 양당의 입장 차이 때문”이라며 “증인채택 과정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 등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중앙수사본부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제3차장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출석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반문하면서 정치적 공방이 벌어졌다”며 “국회법을 준수해 청문회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서동용 민주당 안건조정위원장도 “위원회 개회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전공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핑계”라며 “국민의힘은 공식적으로 증인 명단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 간사는 기자회견 직후 ‘개최 시기에 대한 역제안이 있었냐’는 질문에 “위원회를 저녁 8시로 예고하자 이태규 국민의힘 교육위 간사가 전화로 다음 날로 옮길 수 있는지 제안했다”며 “개인 일정으로 일정을 바꿀 수 없어서 쉽지 않다는 답변을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교육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31일 오전 10시 교육위 전체회의실에서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청문회’를 열기로 단독 의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