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위조된 신분증으로 숙박업소를 이용했을 때 업주에 대한 처벌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업주들이 개선을 호소했음에도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으나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수차례 재건의한 결과 연내 개정 답변을 이끌어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1일 청소년이 위조된 신분증 등으로 숙박시설을 불법적으로 이용했을 때 숙박업주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하도록 관련 법규를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옴부즈만은 2019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소관 부처와 이 같은 문제에 대해 협의했다. 그 결과 각 부처들은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 업주에게 귀책 사유가 없으면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왔다.
현재 술과 담배 구매에 대한 업주 책임 경감 조치는 이뤄졌다. 문체부는 최근 법령 개정을 통해 노래연습장 업주에 대한 행정처분도 면제하도록 했다.
하지만 옴부즈만은 이행 점검을 통해 여가부가 관련 사항을 개선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재차 협의에 나섰다. 당시 여가부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남녀가 각각 숙박시설을 예약한 뒤 혼숙을 하는 등 청소년들의 기만행위에 업주가 속았을 때 업주에 대한 책임을 줄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옴부즈만은 2021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여가부와 다시 협의를 진행했다. 여가부는 올해 안에 청소년보호법 개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옴부즈만은 2021년 10월부터 이행점검팀을 구성해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건의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규제 개선 이후 사회적 관심이 떨어지거나 해당 공무원 인사 이동 시 규제 개선을 약속한 기관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일이 종종 벌어지기 때문이다.
이행점검팀은 △개선과제 이행점검 △미개선과제 추가협의 △옴부즈만위원회 정기적 개최 등을 수행하고 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규제 개선은 결국 해당 부처와 기관이 움직여야 가능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이행점검을 통해 규제 개선이 말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이뤄지도록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