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최경식 시장의 인사에 '강경 대응'

2023-03-2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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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임시회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결의안 채택…5명 의원 나서 인사 문제점 지적

[사진=남원시의회]

올해 1월 단행한 최경식 남원시장의 정기인사에 대해 남원시의회가 강경 대응에 나서는 모양새다.

20일 남원시의회(의장 전평기)는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오동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외부기관인 감사원에 최경식 시장의 독단적인 시정을 견제하고 위법·부당한 인사처분을 시정함과 동시에 같은 사례의 반복을 예방하기 위해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는 것이다.

시의회는 결의안 채택과 공익감사 채택을 통해 ‘남원시 행정기구설치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시행규칙을 개정해 단행한 인사발령을 시정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오동환 의원은 “인사발령 과정에서 인사권의 남용을 넘어 관련 조례를 정면으로 위반해 규칙을 개정한 후 당해 규칙에 따른 인사발령을 한 것도 모자라, 인사와 관련된 상위법령들에서 명시된 필요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수많은 과오를 범했다”며 “시의회와 공무원노동조합과의 소통하지 않는 시정을 펼치는 바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시의회는 이에 앞서 오창숙 의원의 시정질문에 이어 김길수·오동환·강인식·이미선 의원의 보충 질문에 나서며 최 시장의 인사 방침에 문제를 조목조목 짚었다. 

시정질문에 나선 오창숙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장이 제정하는 행정규칙이 조례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어떤 취지로 조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정규칙을 제정·시행한 건지 △행정직 사무관을 도시과장· 축산과장·환경사업소장, 농업직 사무관을 기업지원과장으로 보하면서 어떤 점을 고려한 것인지 등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오 의원은 △6급 보직담당 직원 중 15명에 대해 어떠한 기준으로 당사자의 의견 청취 또는 소명의 기회 제공도 없이 담당 직위를 박탈했는지 △임용한 날로부터 2년의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야 전보할 수 있음에도 1월 정기인사에서 필수보직기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은 직원 76명에 대해 어떤 예외사유로 인사발령을 했는지 등을 따져물었다.

오 의원은 “타 법령이나 조례 및 규칙을 위반하였다고 스스로 인지하고 있는 것인지, 부임 이후 이전과 비교해 바꾼 조례 및 시행규칙, 내부 행정계획이 어떻고, 이러한 변화가 남원시 공직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지 말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보충 질문에 나선 김길수 의원은 조례의 범위를 벗어난 행정규칙 개정과 함께 지방공무원법상 보직관리의 원칙을 무시한 인사, 농촌진흥법 제32조(연구직·지도직 공무원의 복무)를 위반한 인사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다.

또한 오동환 의원은 “시행규칙을 무시한 인사발령과 규정과 원칙에 어긋난 6급 보직 박탈은 절차 위반에 해당한다”며 남원시장의 인사에 대한 문제사항을 하나씩 꼬집었다. 

이와 함께 강인식 의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필수보직기간 준수 등)에 따른 필수보직기간 준수 문제을 거론하며, 업무 습득의 어려움,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밖에 이미선 의원은 성과관리 자체평가 운영 미준수와 함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2022년 남원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평가 결과(4등급)의 공표 누락을 지적했다.

한편, 최경식 남원시장은 총 324명을 대상으로 한 승진 및 전보인사를 1월 25일자로 단행했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동조합 남원시지부와 남원시의회 등은 “제도와 절차를 무시한 채 오직 시장의 독단으로 점철된 인사를 인사참사로 규정하고, 공공행정을 붕괴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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