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올 상반기 인사로 '또 술렁'

2023-02-03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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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제도·절차 무시한 시장의 독단으로 점철" 반발

시의회, "시장 독단적 생각·결정 의한 처분, 위법한 처분 아닌지 의심" 지적

[사진=공무원노조 남원시지부]

남원시의 상반기 정기인사가 또다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공무원노조에 이어 시의회 조차 최경식 시장의 독단적 인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3일 남원시 등에 따르면 시는 총 324명을 대상으로 한 승진 및 전보인사를 이달 25일자로 단행했다.

내용은 6급 담당 전보가 144명, 6급 이하의 승진 및 전보가 156명(승진 32명, 전보 124명)이다.

32명의 승진, 200명의 전보 등이 이뤄진 지난해 7월 인사 이후 6개월 만에 다시 단행된 대규모 인사다.

하지만 이 같은 인사에 대해 공무원노동조합 남원시지부와 남원시의회가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공무원노조 남원시지부(지부장 이승일)는 지난달 30일 성명서를 통해 “상반기 정기인사는 초유의 인사참사의 역사를 다시 한번 장식했다”며 “제도와 절차를 무시한 채 오직 시장의 독단으로 점철된 인사를 인사참사로 규정하고, 공공행정을 붕괴시키는 최 시장을 강력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번 인사의 문제점으로 △행정직을 주요 전문분야 과장으로 전보하고 필수 보직기간(2년)도 고려하지 않은 전보 등 행정의 전문성·안전성을 무시한 점 △시의회에서 조직개편안이 부결됐음에도 조례를 위반하면서 시행규칙을 개정해 직제개편을 단행해 대의 민주주의 원리를 부정한 점 △기습적인 전보인사 단행과 6급 보직의 감축 등 기준과 절차도 없는 인사 폭력이라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이에 노조 측은 “시장은 이번 인사 참사에 대해 사과하고 무보직 인사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사진=남원시의회]

남원시의회(의장 전평기)도 상반기 인사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시의회는 3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인사 발령은 시장의 독단적인 생각과 결정에 의한 처분은 아닌지, 내용적·절차적 하자에 따른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의심스럽다”고 날을 세웠다.

시의회는 남원시 행정기구설치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조례의 내용과 명백히 배치되는 내용으로 시행 규칙을 개정한 후 이를 근거로 한 인사 발령은 ‘지방자치법’ 제29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15명의 6급 담당의 보직을 박탈한 것은 법령상 절차적 위범과 시장의 인사발령권한의 남용이고, 행정직을 도시과장·축산과장·환경사업소장 등에 임용한 것은 전문성 및 경력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이밖에 2년이라는 필수보직기간이 무너지고 6개월에서 1년 이내의 인사발령이 반복되는 점, 인사발령 후 규칙 개정이 이뤄진 점도 지적했다.

남원시는 이에 앞서 최경식 시장 취임 직후 단행된 7월 12일자 승진자 내정, 같은 달 15일자 4·5급 전보인사, 그리고 8월 1일자 6급 전보인사 등이 승진서열명부 상 상위순위가 승진에서 탈락하고, 직위공모가 부실하다는 등의 비판을 받은 적이 있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 남원시지부는 조합원 90% 이상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남원시 인사 규탄 성명서를 채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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