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가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법원에 중국 셩취게임즈(전 샨다게임즈) 상대로 제기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SLA) 종료 및 무효 확인 소송에서 2500억원대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19일 위메이드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위메이드가 ICC에 액토즈소프트, 중국 셩취게임즈와 자회사 란샤를 상대로 승소한 '미르의 전설2' SLA 종료 및 무효 확인, 손해배상책임 확인 판정의 후속 절차다. 위메이드는 지난 17일 공시를 통해 싱가포르 ICC 중재 법원에서 이 소송 관련 손해배상 판정문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중재 판정부는 셩취게임즈 등에 위메이드의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 권리를 침해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금 10억 위안(RMB·약 1967억원)과 이자 5.33%인 3억2000만 RMB(약 612억원) 등 총 2579억원 지급을 명령했다. 또한 셩취게임즈 등과 불법 행위를 공모한 액토즈소프트는 4억5000만 RMB(약 857억원)와 이자 5.33%인 1억3000만 RMB(약 253억원) 등 총 1110억원을 연대 책임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 내렸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셩취게임즈는 위메이드와 2001년 미르의 전설2 SLA를 체결했으나, 계약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채 불법 행위를 지속해왔다"면서 "원저작권자인 위메이드의 허락 없이 서브라이선스 계약을 임의대로 체결하는 등 미르의 전설2 지식재산(IP)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강조했다.
앞서 위메이드는 2017년 5월 ICC에 액토즈소프트, 중국 셩취게임즈와 자회사 란샤를 상대로 미르의 전설2 SLA 종료 및 무효 확인소송을 포함한 손해배상청구 중재 신청을 했다. 3년 뒤인 2020년 6월 위메이드는 중재 판정부로부터 SLA 종료와 효력 상실은 물론, 원저작권자 권리가 위메이드에 있음을 확인받으며 승소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이번 결과는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기념비적이자 미르의 전설2 원저작권자의 권리를 명명백백하게 확인한 판결"이라며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와 셩취게임즈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절차에 따라 받아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19일 위메이드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위메이드가 ICC에 액토즈소프트, 중국 셩취게임즈와 자회사 란샤를 상대로 승소한 '미르의 전설2' SLA 종료 및 무효 확인, 손해배상책임 확인 판정의 후속 절차다. 위메이드는 지난 17일 공시를 통해 싱가포르 ICC 중재 법원에서 이 소송 관련 손해배상 판정문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중재 판정부는 셩취게임즈 등에 위메이드의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 권리를 침해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금 10억 위안(RMB·약 1967억원)과 이자 5.33%인 3억2000만 RMB(약 612억원) 등 총 2579억원 지급을 명령했다. 또한 셩취게임즈 등과 불법 행위를 공모한 액토즈소프트는 4억5000만 RMB(약 857억원)와 이자 5.33%인 1억3000만 RMB(약 253억원) 등 총 1110억원을 연대 책임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 내렸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셩취게임즈는 위메이드와 2001년 미르의 전설2 SLA를 체결했으나, 계약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채 불법 행위를 지속해왔다"면서 "원저작권자인 위메이드의 허락 없이 서브라이선스 계약을 임의대로 체결하는 등 미르의 전설2 지식재산(IP)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강조했다.
앞서 위메이드는 2017년 5월 ICC에 액토즈소프트, 중국 셩취게임즈와 자회사 란샤를 상대로 미르의 전설2 SLA 종료 및 무효 확인소송을 포함한 손해배상청구 중재 신청을 했다. 3년 뒤인 2020년 6월 위메이드는 중재 판정부로부터 SLA 종료와 효력 상실은 물론, 원저작권자 권리가 위메이드에 있음을 확인받으며 승소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이번 결과는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기념비적이자 미르의 전설2 원저작권자의 권리를 명명백백하게 확인한 판결"이라며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와 셩취게임즈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절차에 따라 받아낼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