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관련기사'이재명 공약 지원' 김윤태 KIDA 前원장, 2심도 집행정지 유지이재명 "채 해병 특검법 수용해 달라…가족 의혹 정리해야" #공직선거법 #법원 #이재명 좋아요1 화나요0 추천해요1 기자 정보 유대길 dbeorlf123@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