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는 이날 조세소위를 열고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 및 처리했다.
앞서 기재부가 제출한 조특법 개정안대로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시설투자 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됐다. 여기에 세액공제 대상에 수소 기술과 미래형 이동 수단을 포함한다는 민주당안의 내용이 추가됐다.
아울러 민주당이 정부안을 수용하면서 올해 한정 직전 3년간 평균 투자액 초과분에 대한 10% 추가 공제 혜택까지 주어진다. 이 경우 최대 공제율은 대기업의 경우 25%, 중소기업은 35%에 달한다.
조세소위 위원장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 의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조특법 정부안을 수용하기로 했다"며 "여야 합의로 K-칩스법에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 수단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와 관련한 기술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이제 대한민국도 세계 반도체 전쟁에서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 여러분들과 산업계 관계자들이 많은 걱정을 하셨고 우려도 표명했는데, 법안 통과로 이같은 우려를 해소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가 한발 더 나아가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민주당 의원도 "조특법이 통과됐다"며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원안을 따르되 수소와 미래 이동 수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세액공제 혜택 적용 범위에 포함하고,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명시하는 것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전했다.
앞서 조세소위는 신 의원이 전날 대표 발의한 민주당 표 조특법 개정안을 하루 만에 소위에 상정해달라고 요구하면서 1시간 20분가량 지연된 바 있다. 오후까지 법안 처리가 안 되자 이날 의결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지만, 여야 간사의 합의 끝에 소위 문턱을 넘을 수 있게 됐다.
이날 처리된 법안은 오는 22일 기재위 전체회의에 상정 후 심사 기간을 거쳐 30일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