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전 군민 대상 군민안전보험 가입

2023-03-1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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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개 물림 사고 등 4개 항목 추가…보장범위 확대

장수군청 전경[사진=장수군]

장수군은 재난·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안전 지원을 위해 올해도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로 5년째 시행되고 있는 군민안전보험은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특히 군은 올해 4개 항목을 추가 가입해 군민안전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추가 가입한 사고는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독액성 동물(곤충·뱀 등) 접촉사고 사망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후유장애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등이다.

또한 종전의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사망 △대중교통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강도상해 사망·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사고 사망·후유장해 △스쿨존 내 교통사고 부상비용(부상 1~5급) 등 11개 보장도 유지된다.

보험 청구방법은 사고 발생시 ㈜농협손해보험의 안내에 따라 구비서류를 갖춰서 보험사에 청구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에 따르면 현재까지 총 8건의 사례에 총 1억35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최훈식 군수는 “군민의 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해 올해 군민안전보험의 보장을 확대해 보다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이로 인해 장수군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행복장수로 거듭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 수요조사 실시

[사진=장수군]

장수군은 야간 주행시 발생할 수 있는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이달 14일부터 31일까지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사업 수요 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은 경운기·트랙터가 도로를 주행할 때 속도가 느리고 식별이 어려워, 자동차와 추돌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위험을 사전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것이다.

특히 경운기와 트랙터는 트레일러에 농산물 등을 싣고 주행하거나, 야간과 우천시 속도가 느리고 식별이 잘되지 않아 추돌사고 위험이 높다.

이에 군은 읍·면사무소에 부착을 신청한 경운기 또는 트랙터 보유 농가를 대상으로 농기계 등화장치를 무상으로 부착할 계획이다.

신청 농가는 오는 31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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