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외에도 지난 1차 회의에서 검토된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한 '비은행권 종합지급결제 허용 방안'들을 논의했다. 지급결제는 말 그대로 임의 형식으로 이뤄지는 자금 이체 행위를 뜻한다. 금융권은 지급결제 허용이 사실상 은행과 비은행 간 경계 영역을 허무는 핵심으로 보고 있다.
지난 8일 열린 회의에서는 비은행권들의 지급결제 허용 시 파생될 수 있는 효과 등이 제시됐다. 업권 대부분 경쟁 촉진을 통한 소비자 편익 및 자체 경쟁력 강화를 예상했다.
보험권은 그간 다양한 자구책에도 자체 계좌 보유 등 은행 업무 부재가 한계점으로 꼽혀왔다. 실제 삼성 금융 계열사의 모니모 앱 등 보험사들은 ‘원앱(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하나의 앱에서 묶어 제공하는 서비스)’ 전략을 활발히 진행했지만, 금융 플랫폼으로서 일정 궤도에 올랐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평이 존재했다. 앱 활성화를 위해선 사용자들이 매일 앱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한데 보험료 납입이나 청구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접속할 일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소비와 지출이 매일 이뤄지는 은행 앱은 꾸준한 사용자 접속을 기대할 수 있어 활성화가 용이한 편이다.
카드업계는 금융소외자·취약계층에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금융이력 축적 기회가 생겨서 고객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결제포인트·할인서비스·부가서비스·가맹점 서비스 등 생활편의 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다"며 "신용·선불·직불 등 복합 결제 맞춤형 서비스 등 신유형 서비스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증권업계는 지난 2009년 지급결제가 일부 허용됐으며, 현재는 법인 지급결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법인 지급결제 허용 시, 법인들은 은행계좌를 통하지 않고서도 제품 판매 대금 지급과 협력 업체 결제, 공과금 납부 등을 증권사 계좌로 처리할 수 있다. 아울러 증권사 계좌가 월급 통장이 돼 직원들의 급여를 해당 계좌로도 보낼 수 있게 된다.
리스크 해소 방안도 논의됐다. 특히 일부 업권에서는 지급결제 시스템의 안정성을 고려해 한국은행 차액결제 자금 정산 시 대행은행을 통한 간접적 참여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차액결제는 결제시스템에 참가하는 금융기관 간 상호 지급액 및 수취액을 상계하고 차액을 산출, 이를 주고받는 정산방식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비은행권의 업무영역 확대방안은 경쟁 촉진 측면뿐 아니라 금융사의 건전성, 소비자 보호 등 금융 안정성 측면을 함께 고려해 전체적인 국민 후생을 증진시켜야 하는 사안"이라며 "추후 규제가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검토 후 3월말 관련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