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책임관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긴급조치, 피해 교원 보호, 사건 조사와 보고 등을 지원하는 교육활동 보호 책임자다.
연수는 교원지위법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알아보고, 사안 발생 시 초동대응을 위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운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교육활동 보호 전문가인 지산 변호사를 강사로 초빙해 △교육의 중요성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과 사례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안 처리 절차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법 △책임관의 역할과 대응법 등에 대한 특강을 진행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교원이 정상적으로 교육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교원 존중 문화조성과 교육 구성원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교원과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 문화를 만드는데 학교교권보호책임관이 역량을 발휘하도록 다양한 연수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