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인천 현대시장에서 불을 질러 점포 47곳을 태운 혐의를 받는 A씨(48)가 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관련기사인천관광공사, 5년 연속 '사회공헌인정기업 선정' 및 특별상 수상진에어 "외투 보관하세요"…인천발 국제선 코트룸 서비스 #방화 #인천 #현대시장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유대길 dbeorlf123@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