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SM엔터테인먼트(SM) 경영권 분쟁에 개입하는 금융회사들을 대대적으로 점검해 문제가 적발되면 엄중히 처리하겠다고 경고했다.
5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하이브의 SM 주식 공개매수 기간 중 발생한 대량매집 행위 등을 주시하면서 일련의 과정에 개입됐거나 개입하려는 증권회사와 자산운용회사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
금융회사가 기업의 경영권 분쟁 발생 시 지분 대결에서 이길 수 있는 로드맵을 제시하거나 신탁이나 펀드 등을 통해 지분을 숨겨 들어오는 등 다양한 편법으로 자본시장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번 SM 분쟁의 경우 관련 당사자가 금감원에 진정까지 내면서 과열 양상을 띠고 있다고 판단, 증권회사 등의 시세 조정, 불공정 거래 수탁, 각종 금융 기법을 동원한 직·간접 협력 등도 모두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조사나 검사 등을 통해 문제 되는 금융회사들은 모두 적발해 강력히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SM 분쟁의 경우 공개 매수, 대안 공개 매수, 의결권 권유, 법원 가처분 등이 총동원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증권회사 등의 창구가 이용될 수밖에 없어 해당 금융회사들의 위법 가능성을 강력히 경고한 것이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SM 분쟁에 참여하는 금융회사들이 모두 나쁜 건 아니다"라면서도 "하지만 SM 분쟁의 중간에 끼어들어 편법으로 수수료를 챙기려는 금융회사들은 결국 금감원에 모두 적발되기 때문에 미리 경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일 금감원은 하이브의 SM 주식 공개매수 기간 중 발생한 대량매집 행위와 관련해 불공정거래 행위 엄단, 경영권 분쟁 당사자의 공정한 경쟁을 촉구하는 한편 투자자들에게도 신중한 투자를 당부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일 "위법 확인 시 법과 제도상 할 수 있는 최대한 권한을 사용해 그 책임을 묻겠다"면서 "과열·혼탁해지면서 위법적 수단이나 방법이 동원된다면 불공정거래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비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공개매수 기간이었던 지난달 16일 기타법인 명의의 단일 계좌에서 SM 발행 주식 총수의 2.9%(68만3398주)에 달하는 물량을 매입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하이브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