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고도제한 완화는 단순한 재산권이 아닌 시민 생존의 문제"

2023-02-25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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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재산권이 최대한 보장 될 수 있길 희망

[사진=성남시]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25일 "고도제한 완화는 단순한 재산권 문제가 아닌 시민 생존의 문제인 만큼 시민 재산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길 희망한다"고 피력했다.

이날 신 시장은 3차 고도제한 완전 해결을 위한 범시민 대책위원회 출범을 축하한 뒤, "고도제한 완화는 원도심뿐만 아니라 분당 재건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현재 성남시는 두 차례 고도 제한 완화에도 군사기지·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건축물 높이 제한으로 고밀도 개발에 큰 제약을 받고 있는 상태다.

 

[사진=성남시]

이에, 약 80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범시민 대책위가 추후 민·관·정 협의체를 꾸려 지속적으로 관련기관에 고도제한 완화를 건의할 예정이라는 게 신 시장의 전언이다. 

신 시장은 “앞으로 민·관·정이 함께 3차 고도 제한 완화를 통해 성남의 50년 숙원 사업을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 시장은 1차 고도 제한 완화를 통해 비행안전구역 제3·5·6구역의 자연 상태 지표면으로부터 12M까지 건축이 허용되던 것을 2002년 45M까지 건축이 허용 될 수 있도록 고도 제한을 완화했고, 2010년 ICAO의 차폐이론을 적용, 2차 고도 제한도 완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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