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통신 시장 과점 해소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여기서 알뜰폰 개선을 통한 경쟁 활성화가 제시됐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금융·통신 등 공공재 성격이 큰 서비스에서 과점으로 인한 폐해가 크다며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알뜰폰 제도 개선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정필모·장경태 의원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책 토론회를 열고, 알뜰폰 시장 현황과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알뜰폰 제도는 지난 2010년 3월 통신망 시장 과점을 해소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통신망을 보유하지 않은 알뜰폰 사업자(MVNO)가 이동통신 3사(MNO)의 망을 빌려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에선 이통 3사가 알뜰폰 사업자에게 망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며, 이 제도는 3년 일몰제로 운영돼 왔다. 그간 세 차례 연장됐으며, 지난해 9월 제도가 일몰됐다.
정필모 의원은 "일몰제가 끝나고 5개월이 지난 현재, 일몰제 없이 어떤 결과가 나왔나 평가해야 할 시기"라며 "평가 결과와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법안을 어떻게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결론을 내리려 한다"고 밝혔다.
알뜰폰 제도 도입 목적은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다. 도매로 망을 제공받은 사업자가 기존 이통 3사 대비 낮은 통신 요금을 강점으로 내세워, 청년층과 노년층의 인기를 끌고 있다.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2월 알뜰폰 전체 가입 회선은 799만 회선에서 2022년 12월 1283만 회선으로 크게 늘었다. 하지만 이는 사물인터넷 등 회선이 증가하면서 나타난 착시 효과다. 휴대폰 가입회선은 같은 기간 708만 회선에서 727만 회선으로 큰 변동이 없다.
박완주 의원은 "알뜰폰 제도가 역할을 못하는 원인은 도매제공의무 등 주요 쟁점이 임시방편으로 운영됐기 때문이다.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현실이 된 지금,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해 알뜰폰 제도 개선 논의를 더는 늦출 수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알뜰폰 성장이 느린 이유 중 하나로는 서비스 품질이 꼽힌다. 규모가 작은 사업자 특성상 차별화한 독자 서비스 제공이 어려우며, 가격을 낮춘 단순 재판매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부실한 고객 상담이나 오프라인 매장 부재도 문제로 꼽힌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알뜰폰 이용 시 가장 큰 장점은 통신비 부담 완화다. 이를 위해 사업자는 소비자 신뢰를 쌓아야 한다. 특히 규모의 경제가 이뤄져야 소비자 보호나 서비스 개선 등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김형진 알뜰폰사업자협회장은 도매 제공 의무사업자 일몰제도 폐지 등 알뜰폰 성장을 가로막는 기존 정책 개선 필요성을 짚었다. 또한 제4이동통신 사업자를 위해 주파수 사용료를 일정 기간 면제하는 등 경쟁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요금을 받는 이통 3사의 통신 요금을 내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정책과 경쟁을 통해 소비자가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41개 알뜰폰 사업자에게 도매 제공 중인 LG유플러스는 알뜰폰 제도가 효과가 있다고 봤다. 이규화 LG유플러스 대외협력센터 사업협력담당은 "LG유플러스는 최저 수준의 도매대가를 제공하고, MNO와 알뜰폰 결합상품, 동반성장 프로그램 등 알뜰폰 사업자 지원정책을 중소사업자에게 제공 중"이라며 "특히 2022년 LG유플러스 망을 이용하는 알뜰폰 고객은 388만명이며, 계열 자회사 고객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혁신 채널과 이종 서비스를 가진 기업이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쟁 촉진과 이용자 편익 도모 차원에서 점유율 규제 등 신규 규제는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정필모·장경태 의원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책 토론회를 열고, 알뜰폰 시장 현황과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알뜰폰 제도는 지난 2010년 3월 통신망 시장 과점을 해소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통신망을 보유하지 않은 알뜰폰 사업자(MVNO)가 이동통신 3사(MNO)의 망을 빌려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에선 이통 3사가 알뜰폰 사업자에게 망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며, 이 제도는 3년 일몰제로 운영돼 왔다. 그간 세 차례 연장됐으며, 지난해 9월 제도가 일몰됐다.
알뜰폰 제도 도입 목적은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다. 도매로 망을 제공받은 사업자가 기존 이통 3사 대비 낮은 통신 요금을 강점으로 내세워, 청년층과 노년층의 인기를 끌고 있다.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2월 알뜰폰 전체 가입 회선은 799만 회선에서 2022년 12월 1283만 회선으로 크게 늘었다. 하지만 이는 사물인터넷 등 회선이 증가하면서 나타난 착시 효과다. 휴대폰 가입회선은 같은 기간 708만 회선에서 727만 회선으로 큰 변동이 없다.
박완주 의원은 "알뜰폰 제도가 역할을 못하는 원인은 도매제공의무 등 주요 쟁점이 임시방편으로 운영됐기 때문이다.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현실이 된 지금,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해 알뜰폰 제도 개선 논의를 더는 늦출 수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알뜰폰 성장이 느린 이유 중 하나로는 서비스 품질이 꼽힌다. 규모가 작은 사업자 특성상 차별화한 독자 서비스 제공이 어려우며, 가격을 낮춘 단순 재판매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부실한 고객 상담이나 오프라인 매장 부재도 문제로 꼽힌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알뜰폰 이용 시 가장 큰 장점은 통신비 부담 완화다. 이를 위해 사업자는 소비자 신뢰를 쌓아야 한다. 특히 규모의 경제가 이뤄져야 소비자 보호나 서비스 개선 등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김형진 알뜰폰사업자협회장은 도매 제공 의무사업자 일몰제도 폐지 등 알뜰폰 성장을 가로막는 기존 정책 개선 필요성을 짚었다. 또한 제4이동통신 사업자를 위해 주파수 사용료를 일정 기간 면제하는 등 경쟁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요금을 받는 이통 3사의 통신 요금을 내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정책과 경쟁을 통해 소비자가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41개 알뜰폰 사업자에게 도매 제공 중인 LG유플러스는 알뜰폰 제도가 효과가 있다고 봤다. 이규화 LG유플러스 대외협력센터 사업협력담당은 "LG유플러스는 최저 수준의 도매대가를 제공하고, MNO와 알뜰폰 결합상품, 동반성장 프로그램 등 알뜰폰 사업자 지원정책을 중소사업자에게 제공 중"이라며 "특히 2022년 LG유플러스 망을 이용하는 알뜰폰 고객은 388만명이며, 계열 자회사 고객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혁신 채널과 이종 서비스를 가진 기업이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쟁 촉진과 이용자 편익 도모 차원에서 점유율 규제 등 신규 규제는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