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인권조례 제정은 학생 인권과 함께 교직원의 인권 보호 체계인 전북교육인권센터를 설립해 교육주체 모두의 인권을 상호 존중하는 인권 우호적인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조례안은 제1장 총칙, 제2장 인권보호·증진사업, 제3장 전라북도교육청 인권위원회, 제4장 인권보호와 권리구제 등 총 4장, 25조와 부칙으로 구성돼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6조 인권실태조사, 제7조 인권 모니터링, 제9조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인권센터 설치·운영, 제13조 전라북도교육청 인권위원회 설치, 제24조 구제신청 및 조치, 제25조 조사 등이 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학생인권을 보호하고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를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한 교육청은 전북교육청이 유일하다.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이나 개인은 오는 3월 12일까지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북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로 제출하면 된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10일 공청회 이후 전문가 협의회와 법제처 검토를 거쳐 ‘전라북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안’을 확정했으며, 입법예고와 법제심의위원회 심의 후 4월 중 전북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