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 한도를 확대하는 수출입은행법(수은법) 시행령 개정이 임박한 가운데 중소·중견기업들의 무역금융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은의 연간 대외채무보증 총금액 한도를 무역보험공사의 연간 보험 인수 금액의 35%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수은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시한이 20일 만료된다.
대외채무보증은 해외 법인이 국내 물품을 수입하면서 구매 대금을 국내외 금융사로부터 대출받을 경우 그 채무를 보증하는 제도다. 현행 법령상 수은의 대외채무보증은 대출과 보증을 합해 대출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거래에서만 보증이 가능하지만, 개정안은 이를 배제하는 거래를 신설하며 수은의 보증 여력을 확대했다.
무보는 중장기수출보험에서 발생하는 이익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만을 보증할 수 있는 상품인 수출신용보증의 손실을 보전하고 있다. 수은과의 경쟁으로 중장기수출보험 사업에서 무보의 수익이 줄어들면 수출신용보증료 인상과 중소·중견기업 지원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무역금융 위축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수은법 시행령 개정안이 수은과 무보의 출혈 경쟁과 이에 따른 국익 훼손 우려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큰 문제는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는 무보의 보증 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측도 "무보의 중장기수출보험 규모가 위축되면 수출신용보증료가 인상돼 가뜩이나 어려운 중견기업 수출 여건이 더욱 악화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