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란봉투법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들고 파업 만능주의가 우려된다"며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상정을 앞둔 노란봉투법 처리에 신중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이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번 법안은 1953년 이후 전체 법체계 정합성을 고려한 노조법 개정과 달리 법 충돌 문제, 노사관계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추진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7일 국회 환노위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으로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해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을 목적으로 한 손해배상·가압류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어 “이 때문에 원청이 단체교섭 범위를 예측할 수 없어 법적 안정성이 저해되고,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돼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도 위반된다”며 현장 혼란 가중을 우려했다.
분쟁이 생길 경우 법이 아닌 파업으로 해결하려는 파업 만능주의에 대한 경계심도 드러냈다. 그는 “노동쟁의 및 적법 파업의 범위가 사법적 판단을 통해 해결해야 할 부분까지 확대 돼, 권리분쟁이 법률적 판단이 아니라 파업 등 힘으로 해결할 수 있어 ‘파업 만능주의’를 초래한다”며 “이 경우 노사갈등 비용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일부 노조의 불법행위를 과도하게 보호하고 미래세대가 겪을 일자리 충격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이 장관은 “개정안이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원칙 예외를 인정한다”며 “피해자 배상을 우선하는 대법원 판례와 충돌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더 보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대기업·정규직 노조는 더욱 보호받게 되고 다수 미조직 근로자에게 그 비용이 전가돼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고착화한다”며 “노사관계 불안정과 노사갈등 비용이 커져 기업 손실로 이어지고 미래 세대인 청년 일자리 기회를 줄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헌법·민법과 충돌 문제, 노사관계와 제도 전반에 대해 충분한 고려 없이 추진돼 왔다”며 “노사관계와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방향이 무엇인지 국회가 다시 한번 고민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