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해지는 두나무-SK證 인수설… 부인하는 두나무 vs 서두르는 제이앤더블유

2023-02-20 07:10
  • 글자크기 설정

두나무, SK증권 인수 사실무근 밝혀도 소문 무성

IB업계 "제이앤더블유 측의 매각 의지가 강한 듯"

급할 이유 없는 두나무, 증권사 한곳 얽매일 필요 적어

두나무 CI [사진=두나무]

두나무가 SK증권을 인수하거나 지분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이 증권형 토큰(STO) 발행을 허용하자, 해당 인수설에 신빙성이 더해지고 있다. 하지만 두나무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SK증권 최대 주주인 사모펀드(PEF) 운용사 제이앤더블유파트너스(이하 제이앤더블유)의 매각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다.
 
두나무 행보 주목하는 증권사…"합병 시 단숨에 게임체인저로 부상"
현재 토큰 증권은 증권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5일 금융위원회에서 '토큰 증권(ST)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안'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의 승인으로 증권사들은 이제 주식뿐 아니라 부동산, 미술품 등에 연동된 다양한 토큰 거래를 중개할 수 있게 됐다. 증권사들은 내부적으로 토큰 증권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조직하고, 조각투자·블록체인 업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사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지는 만큼, 금융권에선 두나무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두나무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1위인 업비트를 운영하는 회사로 가상화폐 업계를 대표하는 대기업이다. 지난 1일 가상자산 데이터 플랫폼 코인게코에 따르면,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의 일일 거래량은 2조6700억원이다. 업비트의 일일 거래량은 약 2조3100억원으로, 전체 86.56%를 차지하고 있다. 즉 두나무가 증권사를 인수하면 해당 증권사는 토큰 증권 시장에서 단숨에 '게임체인저'로 부상할 수 있게 된다.
 
서두르는 제이앤더블유와 나설 수 없는 두나무…명분 약해지는 인수설
기대감이 반영된 것일까. 두나무가 최근 증권사를 인수한다는 이야기가 업계에서 파다하게 퍼지고 있다. 증권사 가운데 SK증권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두나무가 지난해 말부터 SK증권과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는 소문이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해당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두나무가 직접 나서며 SK증권 인수설을 부인했기 때문이다. 두나무 관계자는 "SK증권과 만난 적이 없으며 인수 추진에 대해선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불구, 혹자는 두나무와 SK증권의 인수합병이 불발에 그칠 수 있어서 두나무가 '입단속'에 나섰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이러한 분석도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평가하고 있다. IB 관계자는 "두나무는 SK증권을 인수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제이앤더블유파트너스에서 SK증권을 매각하려는 의도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현재 SK증권의 최대 주주는 제이앤더블유(19.6%)라는 사모펀드 운용사다. SK증권은 이름에서 드러나듯이 과거 SK그룹 계열사였으나, 지난 2015년 SK그룹이 지주사 구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금산분리 원칙을 적용받게 된다. 그룹이 SK증권 지분을 정리하게 된 까닭이다. SK증권이 SK그룹의 품을 떠났지만 'SK 후광'은 여전하다. 지난 2021년 SK증권이 2023년 말까지 SK 브랜드 사용을 재계약한 점이 방증이다. SK증권이 SK 간판 없이는 홀로서기가 어렵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이에 제이앤더블유도 SK증권에 대해 엑시트를 고려해야 하는 시점이 다가왔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SK증권이 어느덧 인수 6년 차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사모펀드의 본질은 투자기업의 기업가치를 높여 매각하는 이윤 추구다. 

반면 두나무는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두나무는 지난 2021년 하나증권과 한화투자증권으로부터 각각 1000억원, 583억원을 투자받았다. 당시 두 증권사는 블록체인 기술을 보유한 두나무와 디지털금융 관련 협업을 모색하기 위함이라고 투자 배경에 대해 밝힌 바 있다. 두나무가 증권사 한 곳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회사라는 점에 설득력이 더해진다.

게다가 두나무가 증권사 인수 등 사업 확장에 나서려면 송치형 두나무 의장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어야 한다. 현재 송치형 의장이 가상자산 시세조종 및 자전거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금융회사를 인수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두나무가 현재 상황에서 증권사 인수전에 뛰어들면 자승자박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가뜩이나 가상자산을 향한 금융당국의 시선이 곱지 않기 때문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