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조례안은 이국(덕진·팔복·송천2동) 의원이 25명의 의원의 동의를 얻어 대표 발의한 것이다.
해당 조례안은 전주시 재개발사업 지역의 정비구역 지정 전 상가 쪼개기에 따른 재개발의 폐해를 막고,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건축물 소유자는 자산평가액이 공동주택 최소 분양 규모 이상일 때만 분양신청을 할 수 있어 음성적 지번 쪼개기를 막을 수 있게 됐다.
이국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재개발사업 지역이 정비되기 전 투자수익을 보고 몰려든 투기세력 등으로 인한 각종 폐해를 막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편에서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맨발걷기 활성화 관련 조례안 통과
16일 시의회에 따르면 전국에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전주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추진해야 하며, 공동주택과 도시공원 등에 흙길과 세족대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 예산을 지원할 수 있고, 도시공원 등에 보도를 만들 때 맨발걷기 산책로를 최소 30% 이상 우선 검토해 반영할 수 있다.
김원주 의원은 “발은 제2의 심장으로 운동화를 신고 걸을 때보다 맨발로 걸을 때 효과는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번 조례안 통과로 맨발걷기와 관련한 사업이 활발해져 시민의 건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