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법사위·환노위 등 곳곳서 쟁점법안 놓고 '정면충돌'

2023-02-16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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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野의 패싱' vs '與의 독단'...고성 등 신경전

노란봉투법, 野 다수결로 국회 환노위 소위 통과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위원장(가운데)이 더불어민주당 측 간사인 기동민 의원(왼쪽), 국민의힘 측 간사인 정점식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여야 의원들이 15일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주요 쟁점 법안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야당이 처리를 공언한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등을 두고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같은 시각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하자, 여당은 즉각 불복하겠다며 맞섰다. '김건희 특검'과 '대장동 사건 특검' 등 일명 '쌍특검'을 둘러싼 여야 이견이 첨예한 가운데 법안 통과마저 가시밭길이 되자, 2월 임시국회는 막판까지 강대강 국면이 될 전망이다.

◆野, 양곡관리법 직회부에 "법사위원장 권한 남용"...김도읍 "野 오만의 극치"
우선 법사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 직회부 된 양곡관리법을 국민의힘이 다시 법사위 2소위에 회부하자, 즉각 반발했다. 이에 질세라 국민의힘 의원들도 민주당이 보건법 등 7건의 보건복지위원회 법안들을 본회의 직회부한 것을 항의하고 나섰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개의하자마자 마찰을 빚었다. 법안심사와 법무부 등의 업무보고에 앞서 약 40분간 릴레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며 설전을 이어갔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첫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지난 1월 16일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양곡관리법 등을 2소위 회부 선언했다"며 "사실 양곡관리법은 소관 상임위에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했다. 본회의 부의 여부만 남긴 거지 이를 다시 법사위가 법안 2소위에 회부하는 것은 국회법에도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그동안 법사위는 법사위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2소위에 회부 요청을 해왔고 이는 법사위 운영의 오랜 원칙과 관례"라며 "민주당은 지금 오만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양곡관리법은 쌀 과잉 생산 구조를 고착화해 매년 엄청난 국민 혈세가 투입된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 법안을 깊이 있는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고 따져 물었다.

여야는 간호법 본회의 직회부를 두고도 강하게 대치했다. 앞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민주당 주도로 간호법의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했다. 여야의 쟁점 법안인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다른 직업군과 갈등이 큰 상황이다. 의료법 개정안은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간호법 제정에 반대 태도를 밝혔던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간호법은 위헌의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체계자구심사 과정 중 2소위에 회부한 것이다. 학력 상한은 교육권리 위반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법사위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하는데, 법사위원으로서 심의 권한을 빼앗겼다"고 유감을 표했다.

반면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약속했던 내용이었고 여야 공통 공약이었다. 의료법 개정안은 여야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법안"이라며 민주당 독단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태도를 밝혔다.

'노란봉투법' 野 찬성 5표로 통과... 與 "안건조정위 신청" 반발
 
같은 날 환노위는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처리했다. 원안을 일부 보강한 민주당의 수정안이다.

민주당안은 노조법 2조에서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라도 근로조건을 실질,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자도 사용자 범위에 넣고 있다. 또 노조법 3조에서 법원이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조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시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반영했다. 아울러 신원보증인의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조 활동 관련 손해에 대한 배상을 면책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날 총 8명으로 구성된 소위의 과반을 점한 민주당(4명)·정의당(1명)이 의결을 강행했다. 3명의 국민의힘 위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이날 소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을 오는 2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 올리고 24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최종 처리할 방침이다.

여당은 노란봉투법 의결 직후 강력 반발했다. 환노위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법안소위 후 기자들과 만나 "저희는 이를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며 "환노위원장에게 안건조정 요구서를 제출, 안건조정위원회를 열 것"이라며 불복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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