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조광국 이지영 부장판사)는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T에 1심과 같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회사의 자금 운용 상황과 정치자금을 기부한 방법 등을 따져봤을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다. 이어 ’법인 관련 정치자금의 기부를 전면 금지하고 형사처벌로 제재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KT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맹모씨 등 KT 전직 임원 4명은 2014년 5월∼2017년 10월까지 조성한 비자금 11억5000만원 가운데 4억3790만원을 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360회에 걸쳐 불법 후원금으로 건넸다.
검찰은 이들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하면서 양벌규정에 따라 KT도 함께 기소했다.
1심은 맹씨 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KT에는 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책임을 물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임원들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지만 KT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이들의 범행에 명의를 빌려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구현모 KT 대표이사는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황창규 전 KT 회장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