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통화녹음' 손배소 일부승소…법원 "1000만원 배상하라"

2023-02-1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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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지난 3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제3회 한국수어의 날 기념식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 통화한 내용을 공개한 언론사 서울의소리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김익환 부장판사)은 10일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 여사가 청구한 손해배상금 1억원 가운데 10%만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소송비용은 원고가 90%, 피고가 10%를 부담하라"고도 명령했다.

이 기자는 대선을 앞둔 지난해 1월 김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했다며 MBC와 함께 이를 공개했다. 김 여사는 방송 전 녹음파일 공개를 막아달라며 MBC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일부 내용만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했다.

통화 내용이 공개된 뒤 김 여사는 "불법 녹음 행위와 법원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명예권·프라이버시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의소리 측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백 대표는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김 여사가 '입막음'용으로 소송을 낸 것 같다"며 "항소해서 대법원까지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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