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이달부터 실시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이달부터 황반변성 치료제 등 8개 항목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자율점검제도는 요양기관이 자발적으로 부당·착오청구 내용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올해 상반기 자율점검 대상은 △황반변성 치료제 △약국 치매치료제 △치과임플란트제거술 △골격근이완제 등 4종이다. 하반기에는 △흡입배농 및 배액처치 △진해거담제 △한방 일회용 부항컵 △조영제 등 4종을 점검한다. 자율점검을 성실히 실시한 경우 현지조사나 행정처분은 면제한다.관련기사성병 진료기록으로 아동 성학대 피해 찾아낸다복지부,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70세 상향 조정 검토 자율점검 통보 대상이 아니더라도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 사이트에서 자진 신고가 가능하다. 이 경우 역시 현지조사와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 #복지부 #황반변성 치료제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이효정 hyo@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