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리인하요구제도 개선에 나선다. 소비자 안내 강화, 실적 공시 보완, 결과 통지 구체화 등의 조치로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 소비자 권리를 향상시키겠다는 복안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리인하요구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시행세칙 개정 등 조치사항을 올해 상반기 중 차례로 시행하겠다고 9일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신용 상태 개선을 근거로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2018년 말 은행·보험사·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를 시작으로 지난해 1월과 11월에는 상호금융회사와 새마을금고 등에서 각각 법제화됐다.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에 따라 앞으로 금융회사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큰 차주에 대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선제적으로 안내한다. 또 금리인하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 사유를 세분화해 안내하고 소비자가 원하면 신용도 평가에 활용된 정보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심사 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소비자가 쉽게 대응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우선 금리인하요구가 수용되지 않는 경우 공지하던 ‘불수용 사유’가 구체화된다. △대상 상품이 아님 △이미 최저금리 적용 △신용도 개선이 경미함 등 세 가지로 구분하던 불수용 사유 중 ‘신용도 개선이 경미함’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신용도 개선이 경미하다고 판단한 이유를 세분화해 안내토록 할 방침이다. △신용등급 변동 없음 △신용원가 변동 없음 △최고금리 초과 등의 항목이 검토되고 있다.
금리인하요구를 심사하는 데 활용하는 요건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충분히 안내해야 한다. 은행의 경우 상황에 따라 수신실적, 연체 여부, 부수거래·급여이체 실적 등 요건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2021년 도입된 금융기관 운영실적 비교 공시도 일부 개선된다. 공시된 정보에 대해 의미를 충분히 설명하는 동시에 공시대상 정보의 범위도 확대된다. 금융기업은 전체 대출의 수용률과 이자 감면액만 밝히던 현행 공시를 가계·기업으로 구분해 밝히고 비대면 신청률, 평균 인하금리 폭도 추가로 공개해야 한다. 또 수용률 항목에서 중복신청 건수를 제외해 수치에 대한 신뢰도도 높인다.
금융당국이 이번 2021년에 이어 추가적인 제도개선에 나선 것은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수용률이 여전히 낮고 관련 정보 제공이 불충분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금리를 인하해달라는 신청은 증가하고 있지만 금융권 수용률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리인하요구신청 건수는 2019년 75만4000건에서 지난해 상반기 119만1000건으로 늘어난 반면 수용률은 같은 기간 48.6%에서 28.8%로 급감했다.
금융당국 측은 “공시 개선은 이달 말 은행권이 발표하는 작년 하반기 내용부터 우선 적용하고 여타 업권은 올해 상반기 내용 공시부터 반영할 것”이라며 “그 외 개선사항은 업권별 특성을 반영해 올해 상반기 중 완료해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리인하요구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시행세칙 개정 등 조치사항을 올해 상반기 중 차례로 시행하겠다고 9일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신용 상태 개선을 근거로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2018년 말 은행·보험사·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를 시작으로 지난해 1월과 11월에는 상호금융회사와 새마을금고 등에서 각각 법제화됐다.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에 따라 앞으로 금융회사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큰 차주에 대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선제적으로 안내한다. 또 금리인하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 사유를 세분화해 안내하고 소비자가 원하면 신용도 평가에 활용된 정보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심사 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소비자가 쉽게 대응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우선 금리인하요구가 수용되지 않는 경우 공지하던 ‘불수용 사유’가 구체화된다. △대상 상품이 아님 △이미 최저금리 적용 △신용도 개선이 경미함 등 세 가지로 구분하던 불수용 사유 중 ‘신용도 개선이 경미함’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신용도 개선이 경미하다고 판단한 이유를 세분화해 안내토록 할 방침이다. △신용등급 변동 없음 △신용원가 변동 없음 △최고금리 초과 등의 항목이 검토되고 있다.
금리인하요구를 심사하는 데 활용하는 요건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충분히 안내해야 한다. 은행의 경우 상황에 따라 수신실적, 연체 여부, 부수거래·급여이체 실적 등 요건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2021년 도입된 금융기관 운영실적 비교 공시도 일부 개선된다. 공시된 정보에 대해 의미를 충분히 설명하는 동시에 공시대상 정보의 범위도 확대된다. 금융기업은 전체 대출의 수용률과 이자 감면액만 밝히던 현행 공시를 가계·기업으로 구분해 밝히고 비대면 신청률, 평균 인하금리 폭도 추가로 공개해야 한다. 또 수용률 항목에서 중복신청 건수를 제외해 수치에 대한 신뢰도도 높인다.
금융당국이 이번 2021년에 이어 추가적인 제도개선에 나선 것은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수용률이 여전히 낮고 관련 정보 제공이 불충분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금리를 인하해달라는 신청은 증가하고 있지만 금융권 수용률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리인하요구신청 건수는 2019년 75만4000건에서 지난해 상반기 119만1000건으로 늘어난 반면 수용률은 같은 기간 48.6%에서 28.8%로 급감했다.
금융당국 측은 “공시 개선은 이달 말 은행권이 발표하는 작년 하반기 내용부터 우선 적용하고 여타 업권은 올해 상반기 내용 공시부터 반영할 것”이라며 “그 외 개선사항은 업권별 특성을 반영해 올해 상반기 중 완료해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